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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증발급 신청시, 사진 기본 규격 준수 고지

작성자
영사과
작성일
2017-01-16

 

사증발급 신청시, 사진 기본 규격 준수 고지

 

 

당관에서는 비자발급 신청서에 부착된 신청인 사진이 기본 규격 등 규정에 맞지 않아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, 사증발급 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사진 기본 규격 등을 준수하기 바랍니다.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❍ 신청서 접수 시, 기본 규격

 

- 양어깨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입을 다문 채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으로

    양안은 사진기를 정면으로 응시할 것

- 천연색 사진으로 얼굴 길이가 2.5~3.5 cm 사이 일 것

- 무배경 또는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

-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될 것

- 색안경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

- 머리카락으로 양안이 가려지지 않도록 할 것

- 용모의 변화, 변색, 탈색, 품질저하 등의 사유로 현재의 용모에 비해

   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을 것

- 귀가 보이지 않는 등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렵지 않을 것

 

 

      ❍ 심사 과정 중 상기 기본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이 발견된

            경우 보완 요구 및 심사기간 연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     ❍ 상기 제도의 시행일은 123일부터 적용됩니다.

 

 

2017.01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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