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증발급 신청시, 사진 기본 규격 준수 고지
당관에서는 비자발급 신청서에 부착된 신청인 사진이 기본 규격 등 규정에 맞지 않아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, 사증발급 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사진 기본 규격 등을 준수하기 바랍니다.
❍ 신청서 접수 시, 기본 규격
- 양어깨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입을 다문 채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으로
양안은 사진기를 정면으로 응시할 것
- 천연색 사진으로 얼굴 길이가 2.5~3.5 cm 사이 일 것
- 무배경 또는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
-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될 것
- 색안경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
- 머리카락으로 양안이 가려지지 않도록 할 것
- 용모의 변화, 변색, 탈색, 품질저하 등의 사유로 현재의 용모에 비해
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을 것
- 귀가 보이지 않는 등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렵지 않을 것
❍ 심사 과정 중 상기 기본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이 발견된
경우 보완 요구 및 심사기간 연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.
❍ 상기 제도의 시행일은 1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.
2017.01.16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