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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

보도자료

이스라엘 및 이란 일부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

부서명
영사안전국
작성일
2025-06-13
조회수
3347

  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(6.13.) 및 이란의 보복 공격 등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, 6.14.(토)부로 이스라엘 및 이란 일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.


금번 조치로 양국의 기존 2단계(여행자제) 여행경보 발령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(2.5단계)로 격상되며, 기존 발령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 및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

  ※ 이스라엘 및 이란에 대한 여행경보 현황(6.14. 이후)


    - 3단계(출국권고)

      · 이스라엘 : 서안지역, 이스라엘 북부 지역 일부(나하리야, 마알롯 타르시아, 사페드, 크파르나움 이북지역)

      · 이란 : 튀르키예·이라크 국경, 시스탄발루체스탄주,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(후제스탄, 부셰르, 호르모즈건) 지역

    - 4단계(여행금지)

      · 이스라엘 :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(국경으로부터 4km), 가자지구

    - 특별여행주의보 : 여타 지역

  

  ※ 특별여행주의보(외교부 훈령 「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」)

    - (발령 기준)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

    - (행동 요령)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(2.5단계)

    - (기간)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


  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라며, 이 두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외교부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및 이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,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.


붙임 : 여행경보 조정 전·후 지도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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