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(6.13.) 및 이란의 보복 공격 등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, 6.14.(토)부로 이스라엘 및 이란 일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.
금번 조치로 양국의 기존 2단계(여행자제) 여행경보 발령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(2.5단계)로 격상되며, 기존 발령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 및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※ 이스라엘 및 이란에 대한 여행경보 현황(6.14. 이후)
- 3단계(출국권고)
· 이스라엘 : 서안지역, 이스라엘 북부 지역 일부(나하리야, 마알롯 타르시아, 사페드, 크파르나움 이북지역)
· 이란 : 튀르키예·이라크 국경, 시스탄발루체스탄주,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(후제스탄, 부셰르, 호르모즈건) 지역
- 4단계(여행금지)
· 이스라엘 :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(국경으로부터 4km), 가자지구
- 특별여행주의보 : 여타 지역
※ 특별여행주의보(외교부 훈령 「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」)
- (발령 기준)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
- (행동 요령)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(2.5단계)
- (기간)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
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라며, 이 두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외교부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및 이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,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.
붙임 : 여행경보 조정 전·후 지도. 끝.